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무관한 어린이집 원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들을 용서했다.

남 지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A씨 등 21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남 지사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2015년 3월 22일부터 인터넷 포털카페 등에 허위의 글 또는 댓글을 게재해 본인 및 본인 가족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아이를 둔 어머니이거나 학생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용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1명은 지난 3월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원생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장이 남 지사의 친·인척이어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해당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원장의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유언비어가 확산되자 남 지사는 A씨 등을 경기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남 지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A씨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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