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도 내 모 축협 조합장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9일 오전 도내 A축협 조합장 B(54)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단계여서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난 4월 경찰에서 수사한 A축협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B씨에게 접근,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을 요구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A축협 전 이사 C(55)씨를 구속하고, 전 대의원 D(45)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C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시 출마예정자였던 B씨를 3차례 만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 등을 요구하며 약속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 등의 제의를 거절했으며, 추후 조합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B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뒤 B씨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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