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의류수거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시 32분께 남구 도화동의 한 길가에 위치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죄)로 A(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족들 모르게 임신해 지난 28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으며, 의류수거함 속에 아기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잠시 길바닥에 아기를 눕혀놨는데 아기가 없어져 찾아보니 의류수거함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신고한 것”이라며 “일부러 수거함 속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살이 쪘다는 핑계로 임신 사실을 숨겨왔으며, 아이를 낳은 뒤에야 친정엄마에게만 출산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양시설이나 미혼모시설에 아기를 인계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요건이 되지 않아 거절당했다.

아기 친부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던 상황으로 임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시설에서 거절당한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며 “아이는 산모에게 인계한 상황이며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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