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내다버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30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 및 관리형 매립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슬러지 폐기물을 건축이나 토목공사 성토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슬러지 폐기물은 바다나 호수 등의 물밑에 퇴적돼 있거나 물속의 오염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교묘했다.

영종도에 위치한 A 폐기물 처리업체는 하수준설토만 건축이나 토목 공사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폐수처리 슬러지를 몰래 일반 토사와 섞어 처리하다 덜미가 잡혔다.

남동인더스파크에 있는 B업체의 경우 폐기물슬러지 배출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자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1t당 평균 2만 원을 절감하면서 적게는 40t에서 많게는 400t까지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1팀장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수질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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