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일명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대성을 가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 용서받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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