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내부자로서 그 조직의 불법행위나 비리를 내부 책임자 또는 외부에 고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 낭비 등을 알게 돼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직 내에서는 배신이나 항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단서 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도 불린다.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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