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용 변호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5월에 제정되고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느라 발달장애인단체와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라면 아마 발달장애인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포함된다.

 이들은 무엇보다 지적능력과 언어 등 자기표현이 부족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최초로 발달장애라는 특정 유형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이제는 인지적, 정신적 장애 영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요구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같은 ‘발달장애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조항으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위 권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물론,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적 장애인의 경우 사리판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이를 보조할 수 있고, 성년의 경우는 최근 입법화된 성년후견인이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자일 뿐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고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기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 전문인력을 양성해 초·중등학교는 물론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각 시청,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지침을 개발해야 하는 변화가 생긴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 재판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보조인으로 참석할 수 있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또 각 검찰청 및 경찰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 동안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금을 마음대로 쓰고 착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한 것도 많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본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은 없고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갖고 시급한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요구안을 보면 장애인 탈시설 권리와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장애인 이동권 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 하나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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