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의 ‘다운계약’을 통한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종하늘도시 택지 분양과 관련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이번 조사는 이들 토지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상은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333필지이다.

이 중 지난달 말 현재 66필지가 분양가 이하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분양가 이하로 되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14~15일 이틀간 LH가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 주택용지 245필지의 청약을 받은 결과,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에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의 정밀조사는 이 땅들이 대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은행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자료 요청 기한 내 소명서 및 거래대금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분양가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고도 프리미엄이 없다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신고”라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매각된 땅은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3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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