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오른쪽) 새정치연합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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