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변 대표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려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쓴 매국노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하며 2010년 직장운동부 15개 중 안현수가 뛰던 빙상부를 포함한 12개 운동부를 해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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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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