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1)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양도=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한다. 또한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

(2)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권리와 의무일체를 인수하고 공사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3)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 및 인천시 지원=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또한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수입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산금감소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별도로 협의추진 한다.

(4)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사항에 적극 협력 한다. ①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②테마파크 조성사업 ③환경산업실증 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 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④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이 같은 내용은 현재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매립장이 완료되면 쓰레기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에서 최종 합의한 내용이다. 결론은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 매립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이전받기로 하고 쓰레기 매립기간을 10년 동안 더 연장 해주기한 합의한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인천시는 매립기간이 10년 이후 또 다시 연장될 수 없도록 향후 구성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진단에서는 3개시도 공히 5년 이내에 대체 부지 결정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단이 구성돼 가동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보면 10년 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천시는 서울시나 환경부로부터 양도 받기로 한 수도권쓰레기 매립장(1·2 매립지) 면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해서 인천시가 부채 해결을 목적으로 매립장 토지를 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을 황금 땅으로 만들기 위해 1988년 환경부가 승인한 테마파크조성 사업조건은 물 건너가게 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 어젠다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립지 부지사용은 우선 피해지역 서구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처방으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 공공시설을 유치로 매립 부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혐오시설로 천대받던 쓰레기매립부지가 영구적으로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매립지 관리공사가 발표했던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보면 매립 토지를 민간투자자가 수반되는 SPC 형태로 추진했을 경우 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인원 230만 명 고용창출과 1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당장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당장 시행하라.

문제는 현재 매립지 관리공사가 2011년부터 년 평균 5백억 원의 적자운영으로 매립지사후관리 적립금 2천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공사 발표가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매립지공사 인수로 인천시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인지 매립지관리공사 인수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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