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여업체로 위장해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한 업체 대표와 무자격 강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운전학원의 수강료 반값에 못 미치는 교습비를 받고 수강생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홍모(48)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를 차려 놓고 차량 40여 대를 갖춰 놓은 뒤 무자격 강사 홍 씨 등 120명을 모집, 수강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불법 운전학원 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위장했으며 수강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수강생 1인당 23만∼27만 원(10시간 기준)씩 1년간 17억여 원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에 무자격 강사들을 모집해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수강생들이 교습을 신청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강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법 교습을 해왔다. 또 불법 운전교습에 이용된 차량에는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특히 수강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강사와 직접 만나 교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렌터카 업체 간판을 내걸고 학원교습을 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 약관에 위배돼 운전자가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운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