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1992년 EURO 1에서 출발해 2013년 유로6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EURO 6 기준에 의하면 대형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EURO 5 단계(2.0kWh)의 1/5 수준인 0.4g/㎾h까지만 허용한다. 이 기준은 2015년부터 국내 디젤 신차에도 도입됐다. 버스와 덤프트럭 등 대형 상용차는 1월부터, 포터 같은 중소형 상용차와 승용차는 9월부터다.

유로6는 유로5에 비해 대형 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졌다. 대표적 기준인 질소산화물(NOx)은 유로5 2g/㎾h에서 유로6 0.4g/㎾h로 허용치가 내려간다. 승용차도 NOx 기준이 0.18g/㎞에서 0.08g/㎞로 50% 이상 강화된다.

유로6 기준을 맞추려면 신형 엔진을 장착하거나 별도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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