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인면수심의 대학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 교수 장모(51)씨와 학회 사무국 직원 김모(28)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정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제자인 A(29)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잘 못해 실수했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김 씨 등과 함께 A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A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자,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페트병에 자신들의 오줌과 인분을 담아 16회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외출 중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동료 직원들에게 A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인분을 먹는 모습 등 가혹 행위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장 씨가 과거 제자를 지방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이 같은 가혹 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교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가혹 행위를 견뎠지만, 폭행이 심해진 최근에는 감금돼 도망칠 수 없었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갇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또 A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채무이행 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신분의 장 씨가 제자를 고용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 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3천3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장 씨가 재직 중인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장 씨의 거취 문제를 교수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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