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61)씨와 이모(59·여)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 6월에 총 10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상남도 도의원 성모(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조모(64)씨와 전 공무원 박모(60)씨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지자체의 공정한 사업이 방해될 경우, 그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 브로커 3명은 우수저류조 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A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0억4천여만 원을 전달받아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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