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립지 주변 영향권에 있는 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 대가로 A위원장에게 6천3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서구 소재 종합병원 부원장 B(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위원장에게 800만 원을 준 부동산컨설팅 업자 C(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난 2011년 3월 A씨 아내 명의 계좌에 6천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6천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2년 11월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신축 부지 매입을 승인하는 대가로 A씨에게 8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위원장 취임 후 신용불량 해소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건강검진 사업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는 횡령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매립지 전반에 대한 비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한편, 다른 마을발전위원회 및 관련 재단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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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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