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2010년 인천의 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공사장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3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이 1억7천여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