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잇시티(8City) 개발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종철(55)전 인천경제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5천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청장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청장은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의 고급양복 5벌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