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무보험으로 운행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보험 운행 차량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 결과, 차량 856대(3천57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건 처리 내용별로는 검찰송치 361대(1천397건), 이첩 428대(1천552명), 기타 23대 64건 등이다.

시는 1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6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2천78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는 등 무보험 운행위반 차량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매월 700건 이상 많은 사건이 통보됨에 따라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228-43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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