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최모(43·사법연수원 31기)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받은 금품 중 1억 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판사의 변호인 측은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떠나 의례적인 수준을 넘는 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데 (최 전 판사가)동의했다”며 “죄책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2011년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 전 판사는 법원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사과와 위로의 뜻으로 알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추호도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판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전 판사는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에게서 2009~2011년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천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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