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상점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의 보상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남동구에 위치한 대형상점 4층 여자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40대 여성 A씨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B(55)씨의 손목을 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몸싸움을 벌인 뒤 간신히 화장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구두매장 남자직원 두 명이 B씨를 제압했고, 이후 업체 측 보안팀과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마무리됐다.

남동경찰서는 B씨를 성폭행미수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보상문제를 놓고 해당 업체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고객관리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건 종결 후 간단한 사과만 있었다”며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다친 것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 되고 병원비 몇만 원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고객들도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과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대형상점 관계자는 “A씨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정확한 보상 액수를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미 A씨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렸으며, 지난 4일부터 꾸준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과문 게시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매장인데 사과문 내용을 보고 다른 고객들이 괜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 양해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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