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말산업 육성 사업이 농지법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가운데<본보 7월 15일자 1면 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도 승마장 같은 영리 목적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대구시 동구 측이 법제처에 그린벨트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법제처는 그린벨트 지정 목적상 영리 목적으로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전국의 각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규제개혁 관련 업무보고에서 1976년 이전부터 그린벨트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나 마을 공동체가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말산업 육성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말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1976년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살고 있을 확률이 희박할뿐더러, 마을 공동체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승마장보다는 비교적 인기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9월 이후 도내 신규로 허가가 이뤄진 승마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토부는 오히려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난립을 염려해 각 지자체 인구에 비례해 1년에 체육시설 몇 곳만 지을 수 있도록 지역별 쿼터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에 이어 그린벨트까지, 정부가 제정한 말산업 육성법과 실제 말산업 육성 실정이 상충하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천 화성시승마협회장은 “정부에서는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도내에는 말산업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말산업 육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선행된 다음에야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수시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규제를 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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