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6일 “선거구획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 획정위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을 조기에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늦어도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10월 13일)의 2개월 전까지는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나 정당의 의견청취,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 등 획정위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획정위는 짧은 활동기간을 감안해 적어도 9월까지는 매주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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