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불합리한 지방세 자치조례 체계를 개편해 납세자 중심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수원 하이앤드호텔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에는 행자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세 관련 조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을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관련 조례 개선안을 지난 6월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 개정 예정사항을 자치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 지자체와 자치조례 형식 등을 일원화해 납세자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1년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 변화된 법령개정 사항을 자치조례에 상당 부분 담아내지 못했으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지방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원년인 만큼 도가 주축이 돼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