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 홀대<본보 7월 20일자 19면·22일자 1면 보도>에 지역 건설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매립지공사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추정금액 1천434억 원 상당의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1단계 공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는 개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하지만 입찰 공고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규정 없이 20% 권고 수준에 그쳐 지역업체들은 의무 규정을 삽입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매립지공사를 비롯한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은 49% 이상, 하도급은 60% 이상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상생협약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업체 의무 참여율을 10%로, 한국가스공사는 최대 20%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명분으로 삼는 조달청 실적평가(PQ) 기준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인천업체 참여를 배제시키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PQ기준을 개정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려 개정이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PQ는 공사를 입찰할 때 건설 경험 등이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발주처가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같은 국가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PQ기준을 개정해 지역업체에 입찰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PQ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매립지공사의 해명은 지역업체 참여를 늘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PQ기준 개정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입찰 조건 수정과 재공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이미 조달청 PQ로 입찰이 진행돼 재공고가 힘들다"며 "입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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