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과도한 성립전 예산 집행으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성립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함에 따라 도의회가 가진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메르스와 가뭄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7천386억 원 규모의 1회 도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도의회 예산심의·승인 전에 도가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성립전 예산’은 96개 사업, 1천384억700만 원에 달한다. 성립전 예산은 국가로부터 특정 용도가 지정돼 국비가 전액 교부되는 경비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성립전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 이날 열린 심의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도가 집행하는 성립전 예산이 전액 국비가 아닌 도비 부담이 따르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보고를 거친 뒤 편성·집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도의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가진 예산 심의권이 제약됐다고 질타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 96개 사업 중 도비 매칭이 이뤄진 것은 12개 사업, 42억여 원이다. 도는 각 예산의 집행 시기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으나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보고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결위 안혜영(수원8)·이효경(성남1)의원 등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조차도 성립전 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 사전보고만으로도 도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도의회에 성립전 예산을 사전보고 할 때도 전체 소관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조차도 해당 예산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부지사는 "앞으로는 국비가 내려온 성립전 예산이라도 반드시 보고하고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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