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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사회를 지탱하고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으로 맺은 언약이 법(法)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또 국민은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까 생각해보자.

 며칠 전에 지역발전 명분을 이유로 수백 개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대로변에 걸려 문제를 일으켜 철거되었고 법을 위반한 단체는 구청을 찾아 즉시 사과했다는 소식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반듯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의 온정을 베풀다보면 법의 존재 이유가 실종된다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요즘 대형 화물자동차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로 민원인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항의전화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거리조차 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법과 원칙만을 잣대로 처리한다면 불법밤샘 대형화물자동차 소유주에게 한번에 2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차량소유주는 벌어드리는 하루수입보다 많은 돈을 벌과금으로 내야하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법과 원칙만을 잣대로 무조건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장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쪽에 대해 관용주의와 온정을 베풀다 보면 다른 한쪽은 피해는 물론 불이익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법은 원칙이 존중되고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대형 참사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용과 온정 때문에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법의 존재가 실종될 수도 있다.

 하기야 야간 불법 주차단속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급히 해결 해 야할 사안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무료 또는 유료주차장 부족은 물론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전쟁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면 도로는 물론 주택가 좁은 골목을 막아 소방도로 기능까지 저해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하기야 우리사회에 불법행위가 어디 대형화물차 주차뿐이겠는가.

 작게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형화물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할 때 조건에 부여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한다면 불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벌과금을 감수하면서 불법야간주차를 해야 하는가. 물론 이유가 있다. 현재 등록된 차량수요 능력을 감안할 때 차고지 증명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허가된 주차장의 차량주차 수요능력에 따라 차고지 증명원이 발급 됐다면 당연히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가 가능하나 허가된 주차장에서는 주차수요이상의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하다보니 늦게 들어오는 차량은 주차 장소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으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한 허가된 주차장에서는 주차허가 대수이외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

 주차 사용료만 내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주다 보니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실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서라도 차고지 증명만 발급받아오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 생각보다는 공영 화물자동차 주차장 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현수막을 걸어야할 게시판을 많이 만들고 차고지 증명 제도를 개선해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나 현수막을 걸어야할 사람들이 마음조리며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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