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가운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당초 퇴직 예정자들의 사회 적응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공로연수제는 지금은 사실상 후배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데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마다 공로연수기간과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도 달라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공로연수 기간과 대상자 적용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예정자중 각 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되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경우 인사부서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각 과로 공문을 보내 6개월에서 1년 남은 퇴직 예정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엔 별도의 공문 없이 자진 의사를 표명한 공무원에 한에서만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다.

 다만 기술직 등의 직군은 공백이 있을 시, 당장 시 인력으로 메우기 힘든 경우가 많아 장기간 연수를 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공로연수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대상자들은 관례적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용인시는 정년이 6개월∼1년 남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연수 신청을 받고 정년이 6개월 이하 남은 5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다.

 공로연수가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수원과 용인시 등과 같은 선정 기준이 나머지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도와 각 시·군이 공로연수 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중앙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수십년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들이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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