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거 관련 기금 조성에 있어 잇따른 마찰을 빚고 있다. 도세를 통해 관련 기금 적립 의무화를 주장하는 도의회 뜻에 반해 도 집행부는 재정적 부담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재준(새정치·고양2)의원이 입법예고 한 ‘경기도 주거복지 기금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도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 제출을 통해 ‘(도 보통세를 통한) 의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도 가용재원의 경직성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필요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도의 주거복지 기금을 의무 설치하고 매년 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의 재원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했다.현행 조례는 주거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원칙적 근거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현재까지 적립 내역이 전무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도민 주거복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기금 조성이 제로인 상태를 극복함과 동시에 도내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년 늘리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한 것"이라며 "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개정안은 9월 열리는 임시회 중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서도 재의요구 다툼까지 벌인 바 있다.

윤은숙(새정치·성남4)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로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을 ‘1천분의 2 이상 3 이내’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주거복지 기금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역시 자금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예산편성 자율권 등이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주거복지급여 제도 시행 등 주거 관련 기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타당함에도 불구, 도세를 재원으로 한 기금 적립에 마냥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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