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통신 관련 업체로부터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경기도의원 이 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전 경기도의원 하 모(45)씨와 지인 구 모(4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6년 9월 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을 A통신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2007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억2천66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3월에도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보전산시스템(나이스) 관련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사업(NIS; National Information-communication Service)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억4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06년 A통신업체와 매년 15억 원씩 4년간 60억 원을 지출하는 인터넷전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NIS 사업에도 3년 동안 104억 원씩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2002~2006년과 2010~2012년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알게 된 사이인 하 씨와 지인 구 씨는 각각 이 씨가 A통신업체로부터 받은 4억3천만 원과 5억6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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