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여성회원을 유사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조모(26·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역 인근에서 동호회 모임 후 귀가 중이던 A(21.여)씨를 전화로 다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끌고가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하자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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