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고객 100여 명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자동차 대출서류를 꾸며 50여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유명 캐피탈 회사 직원이 주 모(3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주 씨는 A캐피탈 서울 모 지점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106명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중고차 대출서류를 꾸며 총 50억7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주 씨는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42억 원을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채무변제 등에 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 씨가 내부시스템을 조작해 대출 고객에게 대한 확인 전화를 자신 명의의 전화번호로 돌려놓거나 항의하는 고객에게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줘 무마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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