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과 당진항을 분리 지정하라는 당진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택항을 건설하면서 조성된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간 법정싸움이 한창이다. 남은 일은 헌법재판소가 엊그제 현장 검증을 마친 상태여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장검증에 나선 대법관들은 경기도와 충남의 정무부지사 입회하에 양 시·군 지자체장으로부터 주장을 청취했다고 한다. 평택항의 당진항 분리문제와 맞물려 있는 양 시·군의 경계(수계) 분쟁은 지난 98년 3월 평택항 개발과 함께 평택항 서방 해면 59만4천㎡가 매립돼 지금의 서부두(2개 선석)가 개발되면서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되자 이에 반발한 당진군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됐다.
 
당시 당진군의 주장은 항만내 수역 면적이 당진 관내가 63%로 평택에 비해 2배에 가까움에도 전국 28개 무역항 중 유일하게 다른 지역의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발이 경기도에 편중돼 있고 당진은 철저히 소외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분리지정의 결론을 내리고도 경기도의 눈치를 살피느라 무소신 행정을 펴면서 당진군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진군내 수역과 부두시설을 당진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는 당연한 권리인 분리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만 입구 해상을 봉쇄하는 등 강경 방안까지 검토해 오다 해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또다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는 당초 86년 평택지역에 LNG 부두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아산만 일대가 평택항으로 지정된 것이 발단이다. 이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충남도와 당진군은 브랜드 활용,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98년부터 분리운동을 펴왔다. 그러나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분리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준비중에 있는 등 현재 상태를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유는 항만의 대형화를 위해 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임에도 이에 역행해 국제 항만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인도 및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해수부가 항구를 분리하지 않고 이름만 평택·당진항 또는 당진·평택항이라고 공동으로 쓰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양 지역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무튼 평택항 건설과 관련해 이번에 야기된 해면 매립지 소유권 법정 공방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익적 차원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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