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등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건강보험금을 편취한 목사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5일 불법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등 건강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B의원 이사장 박 모(75·목사)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아들 박 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목사는 지난 2012년 2월 건강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B의원을 개설해 교인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까지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는 관련 법령상 비의료인이라도 의료생협을 창립·설립 인가를 받으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J교회 목사와 H재가센터장, Y노인대학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의료생협 발기인 33명의 B의원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추가 범죄 혐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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