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박 모(45)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친족에 의한 강간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양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오랜 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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