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학생들에게서 수억 원대의 해외 영어캠프 참가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탕진한 유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캐나다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학원 운영자 유 모(34)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과 결혼자금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과 피해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과정에서 "캠프 비용만 지불하지 않았을 뿐,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캠프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캠프 참가비를 걷기 전부터 도박을 한 점과 항공권 예약만으로는 캠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해 5~10월 천안의 A여중과 수원의 B초교, 안성의 C고교 등지를 돌며 캐나다의 공립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캐나다 잉글리쉬 캠프’ 참가자 모집 설명회를 연 뒤, 신청 학생 41명의 학부모에게서 참가비 4억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의 한 지역 내 가톨릭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유 씨는 학원 운영적자 등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빚이 생기자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과 결혼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