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경기도 내 인터넷신문사 사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사실무근의 의혹 제기와 협박으로 건설사 대표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도내 모 인터넷신문사 사장 A(59)씨와 보도국장 B(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공모한 같은 신문사 전직 기자인 C(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기자 D(63·대만 국적)씨를 쫓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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