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의경이 폭염 속에 축구 경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방범순찰대 소속 A(23)상경이 하계 아영훈련의 하나로 진행된 축구 경기를 하다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급히 부소대장 등 2명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A상경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지난 오후 2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A상경 유족 측은 "대기 중인 구급차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료진,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간호사가 타고 있지 않아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조무사 대신 방범순찰대 부소대장이 공원 경기장과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 직원이 구급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차 탑승 의무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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