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공무원과 결탁해 불법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5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청탁을 받고 불법 사실을 눈감아 준 강화군청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나무가 많이 식재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의 소유자에게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 소유자는 참나무 등 지름 25㎝의 나무 총 200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화군에 벌목 사실이 적발되자 고교 동창인 군청 직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적발 내용을 은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