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나무가 많이 식재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의 소유자에게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 소유자는 참나무 등 지름 25㎝의 나무 총 200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화군에 벌목 사실이 적발되자 고교 동창인 군청 직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적발 내용을 은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