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사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직접 면접해 채용한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교장이 결국 딸과 함께 교단을 물러나게 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장이 자신의 딸을 교사로 부당 채용한 수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당사자인 이 학교 교장을 중징계하고, 딸에 대한 교사 임용 취소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자로 교장과 그의 딸에 대해 각각 해임과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교장은 지난 1월 철학과목 교사를 채용할 당시 3차 면접에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해 자신의 딸을 포함한 지원자 4명을 심사했다. 그리고 3차 면접 전까지 최고 점수를 받지 못했던 자신의 딸을 교사로 최종 선발했다.

감사결과 이 학교는 신규교사 채용 직전 윤리 과목을 없애고 철학과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규교사 부당 채용,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3일 이 학교 이사장에 대한 청문(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학교 이사장은 교육청 처분을 대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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