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경기도의회에 맡기기로 했다.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확보 문제 때문이다.

10일 도 관계자는 "도내 3개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정부에서 이미 관련 방침을 발표한 만큼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이 예상돼 도의회와의 협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전제로 도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을 실무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여야 대표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11일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건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민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도내 민자도로의 경우 손실에 대한 보전을 도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통행료 면제가 최종 결정될 경우 2억9천400여만 원으로 추산된 손실보전금을 도가 떠안아야 한다. 도내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총 3곳이다.

사실상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권이 도의회로 넘어오게 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방침은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타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는 상황에서 도내 민자도로만 유료로 운영될 경우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며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도내 민자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정적이다. 관계 지자체와 협의 없이 내놓은 정부의 일방적 대책으로 인해 적자보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은 "국가대책인 만큼 손실보전을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부담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4일 임시공휴일 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외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혜택을 보기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통행료 면제 또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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