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일선 학교가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딸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임신 5개월인 상태로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학용품을 가져와 혼냈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피해 아동이 다닌 초등학교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를 키웠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피해 아동 B양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학교장에게 학대 의심 정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이 B양은 지난달 23일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B양을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