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해 국가가 결정해 조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립지관리공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의 건강과 주변지역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 한다.

 1990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갈등과 부실 운영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그때 국회가 나서서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부(국가)가 공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있다.

 1989년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까지 매립종료 협약을 조건으로 2천74만 ㎡의 면적이 수도권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됐으나 1천370만㎡ 면적만 매립한 상태에서 수도권지역 3개 시·도가 2016년 매립종료 기간을 눈앞에 두고 쓰레기 버릴 대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자 우선 3-1공구 103만 ㎡를 사용하기로 4자 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한다.

 4자 협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통해 이뤄진 내용으로 대체부지 확보 기간까지 3-1공구를 사용하기로 연장하고 (기간 대략 7-8년)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기로 지난 6월 28일 최종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인수해야 할 매립지 관리공사의 최근 3년 동안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연 평균 842억 원 (총 2천52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약 8천억 원의 자산은 향후 침출수, 매립가스 등 각종 혐오시설물 관리비로 사후관리 적립금 등 부채성 자산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 중인 어민환경피해 보상금을 감안하면 앞으로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때 7천억∼8천억 원이었던 사후관리 적립금도 현재 반 토막이 난 상태라고 한다. 지금 인천시는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뿐 아니라 ‘심각’ 등급인 40%에 불과, 0.1% 모자란 39.9%로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가 적자 공기업을 인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수하게 되면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매립종료 후 30년간 사후 관리 등을 국가가 아닌 인천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사 인수는 권한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가 인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 25년 이상 버린 쓰레기를 인천시가 책임지고 30년간 사후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매립종료 이후 사용할 사후관리비가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사후관리 비용으로 최소 1조 원의 예산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3년간 연 평균 842억 원의 적자운영 상태에서 앞으로 매립종료 기간을 10년으로 볼 때 10년간 반입 수수료를 징수해서 공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매립종료 후 30년간 필요한 1조 원의 사후 관리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천시는 토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만 넘겨받고 매립지 관리공사는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국민의 환경 안전을 위해 국가가 결정한 곳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후관리를 인천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인천시에 매립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를 떠넘기려는 환경부 꼼수에 인천시가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매립 종료 (7-8년)까지, 그리고 30년 사후관리도 국가(환경부)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며 인천시는 대체부지 추진단 구성을 서둘러 5년 이내 3개 시·도가 대체부지 선정을 완료해 10년 후에 또다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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