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A(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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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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