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여성 동료의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훔쳐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A(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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