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환경부가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부지 및 건물(공장) 일부를 임차하는 공장 등록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변경 공문을 지난 18일자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양평읍내 K업체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부지 일부를 임차해 군에 지난 6월 24일 공장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 지역에서 공장등록 설립은 불가능했다.

이는 ‘수도법상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부지 및 건물(공장) 일부를 임차하는 것은 건축면적 및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신설 공장은 새로운 공장이 설립 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 2를 위반하게 되는 행위로 공장 설립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기존 유권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대법원 판례와 사례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달 1일 환경부에 공문으로 질의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환경부를 방문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환경부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환경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한 사례로 공장 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평=신기호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