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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변호사
2011년 3월 7일자로 민사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었다. 그 동안 ‘만 20세’로 성년이 되던 것을 ‘19세’로 성년의 시기를 낮추었고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를 삭제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 동안 심신이 미약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를 받아 보호 및 후견을 하였으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편견(낙인)과 같은 부정적 측면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능력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신청과 이용이 극히 적어 거의 사문화 되어 있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에는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고령자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녀 평균 수명이 80~90세까지 이르게 되어 치매로 고생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한 반면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지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그 발생원인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발달이 지연되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이, 고령사회에서의 치매 고령자 및 독거 고령자에 대한 보호, 후견 및 성년에 달한 지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 후견이 당면 과제로 다가오면서,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은 물론 장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 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 같은 성년후견제는 무엇보다 피후견인인 치매 고령자나 지적·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적 측면의 경우에도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따라서 성년후견제의 기본이념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지적,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재산행위나 치료, 주거 등의 신상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인 지적,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로 인정하고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보충해주는 보조자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성년후견인은 끊임없이 위와 같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순간 후견인의 지시 하에 움직이는 피동자의 위치로 떨어지고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년후견인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개시되며 또 종료된다. 성년후견 신청의 원인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법률적 행위 및 신상보호)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는 경우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권이나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라 후견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선임하는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대리행위 그리고 피후견인의 신상(치료, 입원, 장기이식, 거주, 교육 등)에 관한 동의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는 고령사회의 치매 고령자와 지적,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호, 후견제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법률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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