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출고 고객에게 귀성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차는 이 같은 혜택과 함께 코란도 C LET 2.2 구입고객에게 사고 시 신차교환과 5년/10만㎞로 보증을 연장해 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Amazing Value-Up Package)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는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6만㎞에서 5년/10만㎞로 연장과 함께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 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타인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시 적용되며,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적용되고 영업용,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코란도 C LET 2.2,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선수율 0%, 5.7% 저리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 원과 70만 원을 할인해 준다.

또한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C LET 2.2는 선수율 없이 2.2%~5.9%(36~72개월)의 저리 할부를 운영하며, 코란도 스포츠는 선수율 없이 3.9%~5.9%(24~72개월) 저리할부 운영과 함께 할부원금 1천만 원(36개월 이상) 이상이면 추가로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티볼리는 선수율 없이 5.9%(72개월) 저리할부와 선수율 10%에 5.9%(60개월) 유예할부를 운영하며, 이 할부(할부원금 1천만 원, 36개월 이상)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쌍용차는 이 밖에도 코란도 C LET 2.2,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는 고객이 낡은 차량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노후차 Change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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