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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가 토지리턴를 딛고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

인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청한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리턴 자금 등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부지(송도 6·8공구 내 A1과 R1블록) 매각방식을 리턴에서 처분신탁으로 변경하고, 오는 7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5천900억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처분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처분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접 처분신탁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인천도시공사가 이를 주도한다.

시가 도시공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도시공사가 해당 부지를 신탁해 발생한 대출자금으로 리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 채무 보증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처리했다. 토지리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친 시는 교보 측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 뒤 해당부지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재리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구 수와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의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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