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버스 요금 현금 할증률이 일반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높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의 ‘수도권 버스요금 현금 할증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버스의 교통카드 대비 평균 현금 할증률은 경기도의 경우 일반 3.6%·청소년 5.2%, 서울시 일반 6.6%·청소년 36.6%, 인천시 일반 27.1%·청소년 34.2%로 나타났다.

수도권 청소년들은 현금으로 버스에 승차할 경우 성인보다 최대 6배에 가까운 할증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노선의 경우 청소년 현금 할증률이 일반 대비 30%를 웃돌고 있어 과도한 부과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현금 할증률이 30%를 넘어선 경우는 서울 광역 청소년 32.4%, 서울심야 청소년 32.4%, 서울간지선 청소년 38.9%, 서울순환 청소년 32.9%, 인천공항 어린이 42.9%, 인천공항 청소년 50.0%, 인천좌석 청소년 66.7%, 인천좌석 어린이 69.8% 등이다.

교통카드 요금 대비 현금 요금으로 볼 때 경기도 역시 일반 1천250원(카드)→1천300원(현금), 청소년 1천 원→1천100원, 어린이 630원→700원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현금 할증액이 더 많았다.

경기순환버스(직좌형) 또한 일반 2천600원→2천700원, 청소년 2천80원→2천200원, 어린이 1천820원→1천900원으로 청소년의 현금할증액이 더 크다.

서울은 간지선버스 일반 1천200원→1천300원·청소년 720원→1천원, 광역버스 일반 2천300원→2천400원·청소년 1천360원→1천800원 등이었고, 인천도 지선(마을)버스 일반 950원→1천원·청소년 600원→700원으로 청소년 현금할증액이 높았다.

 이 의원은 "모든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학생을 우선 배려토록 하고 있음에도 유독 버스요금 정책만은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일반 원칙론과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성인보다 높은 현금 할증에 대한 즉각적 시정과 함께 할증에 대한 원칙·기준 마련, 나아가 할증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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