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의 인천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서명에는 목표치 10만 명을 훌쩍 넘어 11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동참했다.

서명부는 인천YMCA와 인천녹색어머니회, 인천원외재판부 유치 시민위원회, 고법 원외재판부 특별위원회,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들이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방문해 전달한다. 서명부 전달식에는 10만 인천시민 서명 운동에 앞서 미리 법원행정처에 원외재판부 유치서를 전달한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사회복지연합도 함께 한다.

유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받아 들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시민의 염원을 전할 예정이다.

인천의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는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물론 인구 대비 항소 건수 비율만 보더라도 당위성이 높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연간 2천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대전, 광주에도 고법이 설치돼 있고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을 신설한다. 인천변호사회가 집계한 ‘2013년 전국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사건처리 현황’만 보더라도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해당 연도 인천의 항소 건수는 1천910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제주 248건, 춘천 636건, 청주 652건 등과도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천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고법과 거리가 가깝고, 원외재판부 설치 및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년 3월 인천가정법원이 남구 석바위 옛 지방법원 자리로 옮기면 인천지법에 공간이 생겨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은 거리가 가깝다는 지적은 강화·옹진군과 서해5도 주민은 최소 하루 이상 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인천-서울 간 교통정체 시간 증가를 감안할 때 서초구 서울고법과 인천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아 적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고법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은 이미 대법원도 익히 아는 사실"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인천이라 감내해야 했던 시민의 핍박과 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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